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은 19년 동안 자신을 사법고시에 합격한 서울대 교수로 행세하며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가짜 미술품을 중국 제백석과 리홍장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J씨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로 인지하여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청에 따르면 지난해 2011년도 7월 12일 경 대검 중수부장에게 부탁하여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체포된 000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거짓말해 지인 P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또한 2011년 9월 1일경 서울중앙지법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P씨가 매수하려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기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P씨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한, 2012년 1월경 미술 작품이 사실은 가짜임에도 안기부와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진품이 확실한 싯가가 50억 원 이상 되는 제백석과 리홍장의 그림․서예 등의 중국 미술품들을 12억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K씨로부터 2012년 2월 28일 경부터 2012년 5월 10일 까지 3억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J00 (51세,고졸,무직)는 그 동안 서울대 교수 등으로 행세한 사실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인만 해도 10여 명에 이르며 그 중 일부는 본건과 별개의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임에도 1994년경부터 우연히 알게 된 사업가 P씨와 K씨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서울대 교수로서, 법조계,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피고인은 P씨와 K씨 등으로부터 친분 유지를 위한 접대나 금품을 수시로 받아 왔다.
또한 자신을 믿게 하고자 형사법학회 학회지를 보여주거나 실체가 없는 연구소의 이사장 내지 교수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주고 서울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선물로 주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피고인의 뛰어난 언변과 연기에 19년 동안이나 속여왔다.
J씨의 사기행각은 K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려던 미술품들의 가치에 의문을 품어 그 진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미술품들이 가짜라는 판정이 나게 되면서부터 피고인의 거짓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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