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서장 이기병)강력1팀은 노동 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언쟁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피의자 를 11. 1.19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P모씨(40세)는 2011. 1. 17. 00:50경 서산시 ○○동 앞 노상에서 K모씨의 처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하며 K씨와 언쟁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포장마차에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자창상을 가하고, 복부를 1회 찔렀으나, K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P씨에 대해 형법 제254조 및 제250조 제1항의거 살인미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 신동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