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수)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서성란 의원, “한 끼 식사조차 외면받는 현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와 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그만… 학생들에게 피해 전가돼”
교육기본권 침해 우려… 헌법과 교육기본법 정신 정면 위배 지적


입력날짜 : 2025. 06.13. 12:09

[DBS보도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우선순위 배제에 대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원/유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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