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혀,베일속에 감춰진 부영그룹의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에게 탈세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영이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등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이 회장에게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영연대는 전국 각지의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구속조사 촉구 탄원서'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회장 피의자조사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약 20여년간 전국의 사회적 약자이며 집없는 서민들인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기간 중은 물론 우선분양전환 당시에도 온갖 불법·편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기업이다.
검찰은 부영 이중근회장 피의자조사에서 오랜동안 부당하게 취해온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나?에 앞서 십수년간 각 지역 각 단지별로 어떻게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 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부영건설이 지은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지자치에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규제 한바 있다.
또한 화성 주택단지 개발지구내에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건설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