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전직 대통령 측근들이 보관중인 지하자금이 있는데 정부의 지하자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100억 이상 금원이 통장에 있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시켜 3,000만원을 편취한 김 모(71세, 남)씨 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보관중인 지하자금이 100억원 이상이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정부의 지하자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기 등 20여회 전과 전력이 있는 범죄자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파주일대 민통선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자신의 흔적을 발견치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써왔다.
또 김씨는 2011년에도, “정부관계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고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내 경찰서에서 수십억원대의 고소사건으로 피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경찰서간 공조수사를 통해 김씨의 여죄수사를 하고 있다.
수원/ 박상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