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기상이변과 설 대목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산 당근을 수입 후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해 시장 등 전구구에 111톤 약 8억원 상당을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정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추가 검거 및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안산 단원구 화정동 소재 대형 비닐하우스 창고내에서 중국산 무세척 당근(흙당근)을 소비자 등이 육안으로 국내산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국내산 당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박스를 사전 제작 준비했다.
피의자들은 무세척 당근을 수입할 수는 없지만 세관에서 샘플만 검사하는 허점을 이용, 지난해 11월말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당근 270톤(국내산 시가 약 19억)을 평택항으로 수입 후 이중 111톤(시가 8억원)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박스에 옮겨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중국산 당근 약 53톤(시가 3억 7천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106톤은 국내에서 중국산으로 정상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확인한바, 이들은 대형 비닐하우스내에 일용직 20여명을 고용해 약 5천상자를 박스갈이 하고 있었다.
또, 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있는 등 다량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산상록경찰서는 압수한 무세척 당근에 대해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업자 등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공모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인 피의자 휴대전화로 1,000톤을 계약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박상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