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홍성, 서산지역을 배회하며 심야시간에 여성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만을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H모씨(보령시, 26세,무직) 가 범행 후 7일 만에 자신의 빌라에서 나오던 중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H씨는 지난 11. 30. 06:32분경 서산시 동문동 “24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성종업원을 칼로 위협 후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29만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여 일간 보령․홍성․서산 등을 배회하며 5회에 걸쳐 73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시마다 같은 문양이 있는 특유의 “범행 작업복”을 착용하고 범행 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평상 복장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범행 시간도 약 10초 가량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며 범행 후에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충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