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09년경부터 천안에 있는 오피스텔 등 4곳에서 자동 문신 시술기, 간이침대, 잉크, 바세린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고등학생들에게 문신을 시술한 무면허 의료업자 5명을 검거 그중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K모씨(46세)등 5명은 고등학생인 최 모군(남, 18세)등 300여명을 상대로 시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호랑이, 용, 도깨비 문양을 가슴과 어깨 등 신체 부위에 문신을 해 주고 220만원을 받는 등 약 2년에 걸쳐 고등학생, 일반인 30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찾아 온 학생에게까지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유행처럼 번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탈선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해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