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 강력2팀은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를 1.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L모씨(35세)는10. 10. 07. 15:00경 천안시 소재 ○○외과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10. 09월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L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신동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