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과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살해 계획서'까지 만들어 실행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변심한 애인과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A씨(32)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2)는 이전 함께 살던 B양(19)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데 앙심을 품고 27일 오전 8시10분께 울산 남구의 B양 자취방에 복면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양 동거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B양에게는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16시간 동안 납치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자취방에 찾아가기 전 미리 살해 계획서까지 작성해 이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B양이 "결혼해 주겠으니 살려만 달라"는 애원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계획서에는 B양과 동거남 그리고 새 동거남을 소개시켜준 C양(19)까지 살해하기 위해 이들의 하루 일과와 동선까지 상세히 파악해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계획서에는 살해방법과 살해 직전 들려주기 위해 작성한 '선고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