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일)
 

포항해양署, 밍크고래 불법포획한 선장 '검거'
- 밍크고래 4마리 작살이용해 불법포획
- 불심검문 통해 정밀감식 한층 강화키로


입력날짜 : 2007. 07.23. 12:47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H호(6.77톤, 울산 방어진 선적, 자망) 선장 S씨(53, 울산 방어진 거주)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불법포획에 동원된 선박은 3척으로 이들은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경 울산 방어진항을 은밀히 출항해 같은 날 3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동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해 상호 협동으로 밍크고래를 포획, 해체해 운반 중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적재한 고래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 중에 한척을 검거했으나,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함으로써 선박의 어창 등 후미진 곳에 대한 정밀감식을 실시해 고래 피부조각․혈흔, 갈고리, 해체용 칼 등을 찾아내고 이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 등과 함께 생명공학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의뢰 등을 실시해 피부조각․혈흔, 갈고리 및 해체용 칼을 갈기위한 숫돌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동안 불법포획한 밍크고래가 4마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내 구속하게 됐다.

따라서, 포항해경은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고래 불법포획 선박 검거를 위해 해․육상 입체적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으로 하여금 용의선박이 입항할 경우 불심검문을 통한 정밀감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박두원 기자 pdw7277@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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