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일)
 

제주 지방의회 토착비리 근절은 요원한가


입력날짜 : 2012. 02.19. 15:45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열에 셋이 넘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지방의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토착비리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을까?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해당 의원의 요구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시·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재대로된 시스템이라면 지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하여 특혜를 주더라도 지방의원은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방의원 스스로 특혜를 요청하거나 모르는 척 받았다면 위법은 물론 그 본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 지방의원도 관련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적받았다고 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 그 파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회의원 A씨의 경우 임기(2006년7월~2010년 6월)중 당사자와 배우자 총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 12월 어린이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모두 11건 1억635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전 도의원)는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35%, 배우자 25% 등 6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지분 50%이상인 지방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이 된다.

A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이 되자마자 그해 8월 ‘○○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7건, 2008년 1건, 2009년 2건 등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해당 법을 지키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05.12.14)에 의하면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관련하여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심위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합리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내세워 지방의원 유급수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성 있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로 연간 1인당 32,274,000여 만 원이, 월정수당으로 연간 1인당 18,000,000여 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수천만원 안팎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했던가? 유급제로 전환되니까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공복이 아니라 상전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느 지역보다 제주지역 지방의회 토착비리 근절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리사욕을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넣거나 서로 짜고서 개인사업에 특혜를 받고, 한편으로 지역구 민원을 빙자, 의원 개인 홍보용으로 '의원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토착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차제에 제주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자질을 갖춘 의원들의 설 자리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등 관계 당국은 지방의원들의 탈법과 편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토착 비리가 사그러 들지 않고 있어 참신한 의원들에게 누가 될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비리와 관련된 의원들은 자진 사퇴 하거나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제주/오을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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