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국=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고발 조치건수는 6건"이라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