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DBS동아방송] 석용식 기자=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전 국민에게 각광받고 있는 '낚시'가 도박을 일삼고 있는 일부 불법낚시터로 인해 변질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치한 Y낚시터는 24일 고기 잡기 대회를 빙자해서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1인당 5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1등 1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낚시영업을 진행했다.
낚시터에서 상금이나 경품을 내거는 것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사행성 낚시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 기간에 거액을 만질 수 있고 적발돼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고 영업 정지 등 미비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때문에 생활 깊숙히 파고든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조사중인 달성경찰서는 "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악용해 불법영업하는 사행성 낚시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