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목)
 

청년유니온 영화제스태프, 지자치제 임금체불,갑질 횡포 폭로한다
부산시/ 부국제,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 위해 대책마련 약속. 다른 지자체도 답해야
청년유니온, 서울특별시/경기도/전주시/제천시/부천시/영화진흥위원회에 공개질의


입력날짜 : 2018. 11.30. 05:48

[DBS동아방송]보도본부=청년유니온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스태프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아 갑질횡포를 폭로 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영화제 조직운영의 총 책임자(조직위원장)로 있거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과 감독 권한을 가진 국제영화제 개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전주시, 제천시, 영화산업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제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등 정부지침 미이행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영화제 스태프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공개했다.

청년유니온은 공개질의와 함께 성명을 내어 “일상화 된 임금체불과 수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전전하면서 불안정한 전망 속에 살아가는 영화제 스태프들의 현실은 부풀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이 사회 부조리의 축소판”이며,“지방자치단체들은 영화제 개최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가치 창출을 자신들의 시정성과로 가져가고 있다.

영화제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라면, 그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노동에 대한 책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며 각 지자체와 영진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이용득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9일 부산국제영화제 체불임금지급 촉구 및 영화제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 진정,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 부산국제영화제의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공식사과 및 지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등의 대응을 해왔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지난 11월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해 임금체불에 대해‘유감’을 표명하고, 부산시와 함께 스태프 체불임금지급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여타 국제영화제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오거돈 부산시장은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체불임금에 대해 올해 중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한편,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노동을 경시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종사자 절대다수가 청년세대인 영화제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단 부산국제영화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외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경기),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쪼개기계약, 정부 지침 미준수 포괄임금계약, 수개월짜리 단기고용을 전전하는 불안정노동의 문제들이 스태프들의 제보를 통해 제기 되었다.

올해 해당 영화제에서 일한 스태프들의 제보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이외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화제 스태프들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자체 추산한 영화제 준비 및 개최기간동안의 임금체불액이 2억 7천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4개 영화제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액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임시직 스태프 97.8%가 정부지침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상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무직, 행사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스태프들에 대해 ‘제수당 12만원’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것이다.

12만원은 최저임금기준으로 하루 0.8시간(약 50분)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영화제 개최 한 달 전 하루 평균 시간 외 근로는 하루 5.5시간(하루 총 근로시간 13.5시간)이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한 달 뒤, 정규직 전환대상 임시직 스태프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퇴출시켰다.

해당 스태프는 2016년~2017년까지 20.5개월동안 총 3번(8개월, 1.5개월, 11개월)에 걸쳐 ‘마이크로쪼개기계약’을 맺었다.

DMZ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집행위원장)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직 대표자로서 영화제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이다.

경기도와 제천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영화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전주시/ 부천시 역시 영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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