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정상진)는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보낸다고 10대 청소년 등 피해자 50여 명을 속여 현금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5일 피의자 A(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사용할 통장계좌를 동네 선‧후배에게 잠시 돈을 받을 곳이 있다고 하며 빌려 이를 범행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유흥비 및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아이폰 7, 갤럭시 S8 등)과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4)를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판매 글에 속아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한 바,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최신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피해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며 현금을 송금했기에 쉽게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허위 판매 글을 보고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통장계좌 거래를 토대로 통장거래지점의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최근 피의자의 주거지를 파악해 주거지 주변 잠복 중 배회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확인된 통장계좌 이외에 다른 통장계좌를 이용한 추가범행 및 통장계좌 명의자들과의 공모관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