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민생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8월 비회기 중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 제 ·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제 ·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이 민생법안을 제 · 개정한데는 내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별 조례안을 보면 강영수 위원장은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국주영은 부위원장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배 위원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이상현 위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열 위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정호윤 위원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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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여성청소년, 환경, 새만금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물론 지역발전과 관련된 법안 등 다양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