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폭행당한 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5일, '집에 도둑이 들어와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Y씨(34, 여)를 경범죄처벌법 혐의(허위신고)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자신의 집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 나를 폭행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안양동안서 갈산지구대 대장 경감 송종헌, 팀장 경위 손철기, 경장 김우현 등 6명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 Y씨 곁에 있던 남성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윤씨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Y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하고,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우현 경장은 "허위신고자를 조기에 검거 하게돼 경찰 인력 낭비 등 치안 공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치안공백의 우려를 생각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허위신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양/박기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