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1일(토)
 

[칼럼/이규상]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이행해야


입력날짜 : 2014. 01.23. 10:56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글로정신대에 동원되어 무기 공장에서 강제로 노역한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한 번 피해 할머니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일제강점기 시절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일본 무기공장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기도 안양시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제2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양시 저현고 학생 역사동아리 ‘견달천의 비상’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직접 만든 팔찌등을 판매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할머니들을 돕고 있어 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한 채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어 1천2백50만의 도민을 부끄럽게 하고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를 경기도가 다시 반복하는 꼴을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이다.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보상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만든 것이니 경기도는 즉각 이행해 더 이상 할머니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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