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금)
 

제주경찰 학교폭력 女중·고생10명 무더기 검거


입력날짜 : 2012. 03.06. 02:37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는 피라미드식 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을 행한 여중·고생 10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소재 모 여자중학교에서 학교 후배들과 의제(의형제)를 맺은 후 저학년들에게 금품을 걷어오게 하여 상습적으로 상납받고 마음에 들지 않은 후배 등을 집단폭행한 여중생(3학년) 5명과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여고생(1학년) 5명 등 학교폭력 피의자 10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제주도 소재 모여고 1학년인 J양 등 5명과 같은 지역 모여중생 3학년인 K양 등 5명은 중학교 선·후배 지간 등으로 J양 등 5명은 2011. 4.~2012년 1.중에 K양 등 5명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금품을 모아오라고 지시하여 1회에 2,000원~15,000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49회에 걸쳐 34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 등 5명은 같은 학교 1·2학년 13명과 의제(의형제) 또는 베프(베스트프렌드)를 맺은 후 금품을 상납하거나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들을 통해 후배들에게 금품을 걷어오게 하는 수법으로 1회에 1,000원~3,000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총 98회에 걸쳐 223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 6월 중순 경에는 모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의제'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 여중생 3학년을 집단폭행하여 2주간 상해를 가하는 등 총 3명을 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학교폭력의 인터넷 등 모니터링 중 첩보를 입수한 후 학교내 소문이나 왕따를 당할 것을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피해사실 및 추가 피해자를 확인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에 상대 확인 결과 자체 금품 갈취 행위 적발 후 해당학교 학생을 징계한 사실이 확인 되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 갈취에 가담한 1~2학년 14명은 동급생 등에게 돈을 걷은 사실이 있으나 본인 금품도 갈취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성문 및 재발방지 다짐서를 징구하여 불입건할 방침이다.

금품을 갈취한 J양 등 10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반성문 징구 및 보복범죄에 대해 엄중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등 선도프로그램을 이수케 하고 보복 및 재발을 방지시킬 예정이다.

제주/김종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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