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창고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구입, 이를 소분하여 대전시 일대에서 판매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충남 연기경찰서(서장 안정균)의 지능범죄수사팀은 인적이 드믄 농촌창고를 월세로 임대한 후 소분시설을 갖추고, ‘11. 1. 3.경부터 불상의 업자로부터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약 24,000리터)을 구입한 후 이를 18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대전시 일대에 유통시킨 피의자A모씨(28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11,421리터 (시가 1,200만원 상당) 압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등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신동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