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밀도살한 오리와 닭 수만마리를 도심 재래시장 등에 공급해온 양계업자 김모씨(51) 등 일당 7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밀도살 현장에 있던 도축된 닭과 오리 117마리와 거래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2006년 1월 전남 담양군 모 양계장 한켠에 49.5㎡ 크기의 무허가 도축장을 마련한 뒤 최근까지 오리와 닭 5만4000마리를 불법도축해 광주지역 재래시장과 일반 식당 7곳에 공급해온 혐의다.
경찰은 재래시장 잠복근무를 통해 운반책을 검거한 뒤 도축현장을 역추적해 밀도살업자와 판매책 등을 모두 검거했다.
광주전남/김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