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호객행위로 손님을 끈 뒤 가짜 양주를 팔고 바가지를 씌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업소 주인과 매니저 유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에 가담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대 유흥가에서 "15만∼20만원에 양주 한병과 2차까지 갈 수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38차례에 걸쳐 조모(25)씨 등 40여명으로부터 6천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은 술과 음료수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마신 손님들이 정신을 잃으면 빈 양주병을 넣어 바가지를 씌우고 항의하는 손님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술값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업소명을 바꾸거나 위장업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원기자 kimso@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