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불법 입국 알선조직과 공모해 중국 조선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준 알선 조직 조직원과 공무원 등 15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4일 중국 조선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초청을 알선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K씨(46세, 남)와 위장국제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부실기재)로 A씨(65세, 여)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허위초청을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법무부 비자발급 담당 5급 공무원 J씨(57세)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입국자 S씨(40세,여)등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경부터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서울 명동, 목동 등에 유령 무역회사를 개설해 중국 제적부와 호구부를 위조, 중국동포가 내국인과 친인척인 것처럼 꾸며 내국인이 허위초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해 조선족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장국제결혼 알선 3개 조직 A씨는 경기도 안양과 안산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택시운전사와 신용불량자 등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400여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중국동포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조선족 1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 공무원 J씨 등은 평소 친한 브로커 L씨(67, 남, 무역협회장)등이 신청한 비자발급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비자를 발급해주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방청 관계자는 중국인의 허위청초청과 위장결혼 방법으로 불법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국내체류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더욱이 "3년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이유로 거액의 빚을 내어서라도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중국인 불법 입국 알선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정성규 기자sung8030@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