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인터넷 사이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씨(40)와 공모해 중국 북경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피의자 김모씨 (34)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해 구속 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경 중국 북경에서 만나 알게 돼 인터넷 메신저로 서로 연락을 취하던 중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상의 여러개의 아이디와 금융계좌를 개설해 인터넷 게임자들에게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상대방에게 보여줘 믿게 하는 방법으로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5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구미/조현우 기자 jhw0822@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