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본부=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15,000여명의 회원들의 IP카메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264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10명은 ’14. 6. 5. 부터 ‘18. 10월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5,164대(국내 59,062대, 해외 416,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그 중 4,912대의 IP카메라에 39,706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27,328개의 동영상 파일(1.4TB)을 컴퓨터 등에 보관 했다.
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 했다.
피의자 A씨(45세, 웹제작 프리랜서)는 컴퓨터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18. 9월 중순경,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내 한 반려동물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15,854명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하고 그 중 1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IP 카메라 uid, IP, 아이디, 비밀번호)를 추가 유출한 후,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하여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그 영상물을 저장 했다.
피의자 A씨는 ’12년부터 위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IP 카메라가 누군가로부터 해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4년부터 위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내어 자신도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8. 9월경에는 이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통째로 회원들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유출하여 무단 접속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 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