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입력날짜 : 2017. 08.31. 07:00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자 경찰이 친환경 부조리 척결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 분야에까지 점차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내용을 보면 •인증 관련 공무원, 인증․검사기관의 금품수수․직권남용 등 행위•부정하게 인증기관으로 지정, 허위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통보 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획득과정 개입 행위

인증관리는•감독기관의 점검․인증갱신 과정의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묵인 행위 •저질원료,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원료,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행위(사기․횡령․배임) •인증 관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편취․유용하는 행위(보조금법․사기 등)•인증 없이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 식품(고가)과 비인증 식품(저가)을 섞어 판매하거나, 비인증 식품을 인증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그대로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을 둘러싼 각종 구조적 부패비리를 바로잡고, 형해화된 인증시스템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全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능수사(지방청 지수대, 경찰서 지능․경제팀) 분야 외 형사(광수대)․외사(국수대) 기능도 ‘친환경 인증’ 수사에 투입하고, 농림부․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단속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의 주동자,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되, 경미사범에 대하여는 면책제도를 마련하여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검찰 등과 협의하여 세부 면책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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