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IT기기 상습절도(부축빼기) 피의자 검거


입력날짜 : 2017. 08.24. 18:10

[경기(북)/DBS동아방송] 한승목 기자=구리경찰서는 13. 8월경부터 심야ㆍ새벽시간대 구리시내 시장 및 유흥가 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축해주는 척 하며 접근해 피해자들의 스마트 폰ㆍ지갑 등 도합 64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ㆍ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및 지갑 등 금품을 몰래 절취해도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금품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실제 현재까지 피해자 64명 중 3명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는 8월 12일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신고 접수 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스마트 폰 등 도난ㆍ분실 시 상실감이 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로 판단,즉시 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가 노상에 주차된 트럭의 적재함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장면 및 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끈질기게 추적했다.

8. 15. 01:20경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리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동일한 착의 상태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1대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압수 및 검거하였으며 피의자 주거지 수색에서 절취한 휴대폰 42대 및 지갑 7,현금 65만원, 신용카드 40, 신분증 15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상대 수사 및 길거리에서 도난된 휴대폰 등 장물을 매입ㆍ유통하는 수집책ㆍ유통업자를 철저히 수사 할 계획 이.피의자는 수집책'일명 ‘흔들이들의 인상착의ㆍ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다며 부인,노상ㆍPC방ㆍ찜질방 등에서 없어진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은 도난 당한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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