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 경제범죄수사팀은 월세로 집을 임대한 후 교차로에 전세 광고 내 3.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23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P모씨(여.38세)는 3월 22일 월세(보증금 1천만 원 월 30만원)로 임대한 주택을 교차로에 전세광고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전세금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충남 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