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기려CCTV 상습 절취한 피의자 검거


입력날짜 : 2011. 01.25. 15:29

천안 동남경찰서 강력3팀은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절도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를 해체, 절취하는 등 충남, 경기일대의 병원,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11. 1. 21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56세)는 ’10. 12. 2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동 ‘○○나라’ 주방창문을 통해 침입 카운터내 현금 10만원을 절취하고,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CCTV 본체를 해체하여 절취하는등 ’08. 4. 6 ~10. 12. 22. 까지 천안, 공주, 부여, 평택 등 전국을 무대로 병원,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총 15회에 걸쳐 1,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S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 신동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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