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9일 친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추모씨(24)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겨우 11개월된 아이로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상태임에도 추씨가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징징거린다는 이유만으로 피붙이를 폭행, 사망케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씨가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이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자책하고 있는 점,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7시께 고향 선배인 안모씨(27)의 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자신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려 했으나 아이가 계속 울면서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홧김에 50㎝ 아래 방바닥에 떨어트린 데 이어 밀걸레 자루로 온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