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녀자 납치한 일당 '검거'


입력날짜 : 2007. 06.06. 14:06

강원 춘천경찰서는 6일 부녀자를 납치해 수억원을 요구한 최모(41), 이모씨(41)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1일 밤 11시15분께 춘천시 후평동 유모씨(56.여)의 집에서 유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8km가량 떨어진 마적산 정상까지 납치한 뒤 유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 3명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공범 여부 및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기사는 동아방송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bs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