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 정착을 위해 미혼자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국제결혼가정 6가구를 선발해 한 가정 당 500만원씩 결혼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 가정으로 삼척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이며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이다.
또 여성 배우자는 삼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삼척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강원/DBS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