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고등학생은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2014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2주간)이며, 해당 대상자는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창원시는 접수기간 경과 후에도 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경남/DBS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