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7일(토)
 

창원시, 이주민자녀 학자금 신청받는다


입력날짜 : 2014. 02.19. 13:52

창원시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고등학생은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2014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2주간)이며, 해당 대상자는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창원시는 접수기간 경과 후에도 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경남/DBS방송 기자




<저작권자ⓒ DBS방송 Dong-A Broadcasting Syste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방문자 카운터
어제125,196명
오늘97,676명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충처리인 | 사업제휴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고객센터    
대표전화 : 031)225 - 0890 | 기사제보: 031)225 - 0890 | 팩스: 031)225 -0870 | E-mail : csgnews@naver.com
제호 : DBS동아방송 | 발행처 : 동아방송주식회사 | 주소 : 164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0번길 12, 3층
등록번호 : 경기, 아52302 | 등록일 : 2006.12.13 | 발행인 : 박근출 | 편집인 : 박기출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추선우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동아방송(주)가 보유합니다. 동아방송(주)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