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은 지난달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월 1일 국악당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른 법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를 맡은 행안부 위촉 강사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작년 9월 30일 공포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정보통신사업자·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동호회모임, 일반 개인으로 까지 확대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및 보안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령/ 장문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