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경찰서 형사1팀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폭력을 일삼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취폭력 피의자를 지난17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P모씨(43세)는 지난17일 21:50분경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노래클럽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전취식(2회), 업무방해(1회), 상해(1회), 재물손괴(1회) 등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식당과 주점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수회 뱉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충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