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대구․경북 일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3급),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불법 대부광고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출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5천2백만원 상당을 대출 받아 편취한 대구 달서구 송현동 거주 박모씨 (26세)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모집(광고) ․ 대출알선 ․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 후 공모 지난 5월 초순 경 생활정보지에 “누구나 당일대출-○○ 캐피탈, ☎1644-6700”이라는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인 정신지체장애 3급 김모씨(27세)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대출 및 현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주)고려 캐피탈 등 3개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천2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7명의 명의로 11회에 걸쳐 금 5천2백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며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12대를 신규 개통 2대는 이번 범행 시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대의 소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점에 주목,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통화내역 등을 분석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구미/조현우기자jhw0822@dbstv.co.kr